생활지원비 신청서
코로나 생활지원비란 코로나 급증으로 인해 일하지 못하게 된 가구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정부 지원금 제도 입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기존에는 확진된 가구원 수 및 격리 일 수를 고려해 지급했지만, 2022년 3월 16일부터 오미크론 확진자가 급증하므로 생활지원비 신청서 및 본인 인증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제도 개편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개편
2022년 3월 16일 코로나 자가격리 시 격리 일수와 상관없이 코로나 생활지원비를 가구당 10만원 정액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22년 3월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미크론 정점으로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코로나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에 관한 업무가 폭증했고 예산이 급증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로 인해 코로나 생활지원 업무 효율을 높이고 재정 여력 확보를 위해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개편이 확정되었습니다.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10만원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은 1인 기준이 아닌 가구당 10만원 정액으로 변경되면서 2인가구 이상부터는 모두 50% 가산된 15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가구원 수가 2인 이상일 지라도 생활지원비는 15만원입니다. 아래 생활지원비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코로나 확진 후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간 격리를 하고 7일차에 자동 자가격리 해제가 됩니다. 이 해제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면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소지 기준 관할 읍면동사무소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생활지원비 신청서
- 본인 명의 통장사본
- 본인 신분증
- 자가격리 통보문자 (자가격리 통보서)
코로나 유급휴가비 개편
코로나 유급휴가비란 코로나 감염 후 격리하는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준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1인당 하루 73000원 지원이 되었으나 3월 16일 개편 후 1인당 45000원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코로나 유급휴가비는 기존 13만원에서 2차 개편시 73000원으로 바뀌었으며 3차 개편시 4만 5천원이 되었습니다. 이는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 중복지원 불가합니다. 유급휴가지원신청서 양식은 아래 다운로드하세요.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작성은 국민연금 관리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입원격리 통지서
- 재직증명서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 통장사본
-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확진자 폭증에 돈 떨어졌다... 생활지원비 '1인당 10만원'으로 낮춰
16일부터 코로나19로 입원·격리한 이들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급 기준이 가구당 1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오미크론 유행에 따라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예산이 바닥난 지자체들이 속출한 데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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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글중심] 코로나 생활지원비 가구당 10만원 “아파도 출근할 판” “차라리 딴 데 쓰자”
입원·격리자에게 지급되는 코로나19 생활지원비가 가구당 10만원으로 삭감됩니다. 가구 내 격리자 인원과 격리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한 기존 방침과 달리 정부는 격리 일수와 관계없이 가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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