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신고방법 및 면제조건

생활정보 / / 2021. 7. 15. 03:14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혹은 건물 같은 부동산을 또는 아파트 분양권 같은 부동산 권리 등 자산의 양도에 따라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 생기는 차익과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며 양도세 과세범위는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소득,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안내하는 사진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양도소득세 과세 범위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은 1세대 1주택의 경우 보유 요건과 거주요건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때입니다. 단 장기 임대주택 및 신축주택 취득을 했거나 8년 이상 자경농지 공공사업용 토지의 경우 감면요건을 충족해야만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해당됩니다. 

 

양도소득세율

2021년 양도소득세율은 과세 표준에 따라 6-45%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2020년과 비교할 시 10억 초과 구간이 신설되어 45% 세율이 적용되며 6540만원 누진공제 적용을 받게 됩니다. 조정지역은 중과세가 10% 인상되는데 단기보유자 및 조정지역 내 다주택자 기준으로 6월 이후 큰 폭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주택 보유기간 1년미만이면 70% 2년 미만이면 60% 양도소득세율 적용을 받습니다.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1가구 1주택 비과세일 경우 면제되는데 9억 이하 주택을 2년이상 보유했을 시 비과세 되며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지역에서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보유기간 중 2년 거주조건이 추가됩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로서 장기 보유하게되면 일정률에 한해 명제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홈텍스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은 간단합니다. 홈텍스 홈페이지 접속 후 공동인증서 로그인 본인 인증 과정을 거칩니다. 납부신고 클릭 후 양도소득세 탭을 클릭합니다. 1개만 양도할 경우 간편신고의 예정신고 작성을 하면 되고 2개 이상 양도할 경우 일반신고 예정신고 작성을 하면 됩니다. 

 

주소지는 양도자의 주민등록상 현 주소이며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찾는 방법은 국세청홈페이지 접속 후 국세청 소개 메뉴를 클릭하고 전국세무관서 중 주소로 관할세무서 찾기 및 지역으로 찾기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우선 간편 신고서를 작성한 후 구비서류를 지첨하고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서류

양도소득세 신고시 첨부해야하는 서류는 양도소득금액 계싼명세서 또는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가 있습니다. 필수는 아니지만 필요시 첨부해야할 양도소득세 셀프 신고 서류는 매매계약서 사본, 필요경비에 관한 증빙서류, 주식거래내역서 및 대주주 등의 신고서, 감면대상자인 경우에는 감면신청서 및 수용확인서 입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란 양도가 이뤄진 후 2개월 이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확정신고는 양도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그 다음해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세액20% 무신고가산세와 1월 0.03% 신고가 되며 부과되는 금액부터 0.025%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납부할 세액이 천만원 초과 시 일부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텍스 접속 후 자진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어플로 간단하게 증빙서류 첨부를 하면 모의계산도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납부기한

부동산 양도 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9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반드세 양도소드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 
부동산 등 자산을 양도할 경우 판매자가 해당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하는데 이는 예정신고라고 합니다

 

양도소득세 미납부시 불이익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를 부과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연간 10.95%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무납부 가산세를 1일 0.03%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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