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및 종부세 납부시기

생활정보 / / 2021. 7. 16. 23:14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이란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분 재산세의 납부세 의무자로서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그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종부세 납부시기는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은행 또는 가상계좌 및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 가능하며 납부할 세금이 250만원 초과시 분납 가능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종부세 과세대상

종부세 과세 대상은 주택과 토지이므로 주택이 아닌 건축물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즉 상가 건물 또는 빌딩은 모두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빌딩 부지는 토지에 해당되므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됩니다.

부동산 소재 관할 시군구에서 과세유형 별로 구분해서 재산세를 과세하고 2차적로 일정 공제금액 초과분에대해서 주소지에 해당하는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확인 후 과세하고 있습니다.

 

종부세란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 부담 비율에 차별을 두고 납세 형평성을 제고한 국세입니다.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더한 금액이며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자 2005년부터 시행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
  • 별장은 제외되는데 고율 단일 세율이 부과되기 때문임
  • 과세 기준일 기준 주택 공시가격 합계 6억 초과인 자
  • 과세 기준일 기준으로 주택 공시 가격 합계가 1세대 1주택 자는 9억원 초과인 자
  •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납부는 12월임

종합부동산세 과세 산정방법

  • 종부세 과세대상 산정방법은 주택은 건물 및 부속토지를 통합해서 평가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인별로 합산 후 일정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후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 토지는 국내에 있는 종합 합산토지와 별도 합산토지의 공시가격을 각각 인별로 합산 후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고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 및 세율은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을 공제한 금액에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주택분 종부세 과세표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인별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과세기준금액 6억 or 9억) X 공정시장가액 비율

공시가격은 주택공시가격 - (공시가격x재산세 감면율)이며 재산세 감면 적용 후 공시가격을 말합니다. 과세 기준금액은 6억이며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6억입니다. 2021년 현재 공정시장가액비율은 95% 입니다.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이후
연도별 공정시장가액 비율 85% 90% 95% 100%

 

종합부동산 세율

6단계 초과 누진세율은 0.6-3% 이며 법인의 경우 일부를 제외한 단일 세율이 3% 6%입니다. 2021년부터 납세의무자가 법인일 경우 일부를 제외하고 기본공제 6억을 폐지했으며 공공주택 사업자 및 공익 법인만 적용됩니다. 법인은 기본공제액 없이 바로 계산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취득가액이 아닌 공시가격 기준으로 부과되며 재산세 감면비율을 적용한 공시가격이 6억 초과일 경우 종부세 과세대상이지만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9억 초과해야 합니다. 공시가격 공정가액인 95%를 곱하는데 2022년부터 100%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종부세 납부시기

종합부동산세 고지는 매년 과세일기준일로 6월 1일 현재 소유 부동산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는 관할세무서장이 납부할 세액을 결정 및 고지하며 납세의무자는 납부기간 12/1 ~12/15에 직접 은행에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또는 인터넷 뱅킹 및 인터넷 홈택스 접속을 해서 납부하거나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합니다.

 

종부세 분납기한

종부세 과세대상으로 선정되어서 납부해야 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 할 수 있습니다. 분납 가능한 세액은 종부세 과세대상이 납부해야 할 세액이 250만원 초과 5백만 원 이하일 경우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납부 할 세액이 500만원  초과 시 납부할 세액의 1/2 이하 금액 및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할 세액의 20%의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부과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및 면제조건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혹은 건물 같은 부동산을 또는 아파트 분양권 같은 부동산 권리 등 자산의 양도에 따라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는

demonhide.co.kr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댓글을 달아 주세요

TistoryWhaleSkin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