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퇴직연금 중도인출 조건

생활정보 / / 2021. 7. 23. 02:07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퇴직금 중간정산 받는 상황은 목돈이 필요할때 저축한 돈 범위 내에서 가능한 금액이라면 좋지만 않은 경우에 대출 또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다가 주로 사용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받는법 및 신청서류와 주의할 점 및 퇴직연금 중도인출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퇴직금이란

퇴직금 이란 근로자가 퇴직 후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 모든 업종의 근로자들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금액은 1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만 합니다. 2010년 10월 30일 이후부터 영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습니다. 

 

퇴직금 조회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계속 근로년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최저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즉,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데요.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연차수당, 상여금은 포함되고 출장비, 차량 유지비, 중식대 등은 제외됩니다.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계속 근무한 기간의 퇴직금을 미리 정산 후 지급받는 것을 말하는데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여 신청을 하더라도 고용주가 승낙하지 않아 지급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 사전에 지급 여부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퇴직하지 않아도 이제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해 퇴직금 중간정산 받는 방법이 있으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풍이나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요건에 해당될 때 사유에 해당되며 아래 6가지 상황도 사유가 인정됩니다. 

  1. 무주택자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때
  2. 무주택자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이 필요할 때
  3. 근로자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할 때.
  4. 5년 이내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을 때
  5. 사용자가 기존 정년을 연장 혹은 보장하는 조건으로 일정 나이, 근속 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할 때
  6. 임금피크제 시행 또는 시간제 근무자로 변경될 때

퇴직금 중간정산 서류

  • 무주택 본인 명의 주택 구입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무주택 확인서,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재산세 과세증명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이 필요합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기는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이며 가입자의 배우자 등 타세대원 명의로 구입은 불가능하며, 부부 공동명의는 가능합니다.
  •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한다면 부양가족 확인에 필요한 가족관계서가 필요하고, 요양 필요 여부 확인에 필요한 구비서류인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 확인서 등 병명 또는 6개월 이상 요양의 필요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요양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조건

퇴직연금 제도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지만 일정 한도 내에서 퇴직연금 제도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1. 무주택자 주택구입 및 전세금 부담해야 하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해야 할 경우
  3. 개인회상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4.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5. 대학등록금 또는 장례비 혼례비를 마련해야 할 경우
  6. 감염병으로 인해 피해를 당한 경우
확정급여형 (DB)의 경우 퇴직급여 부담금을 적립하고 그 운용에 대한 수익 주체가 개인이 아니라 회사이기 때문에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불가하지만, 사업장의 퇴직연금 규약에 DB > DC 제도로 변경할수 있다고 되어있다면 제도 변경 후 중도로 인출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퇴사

퇴직금 정산을 받고 1년이 안되어 퇴사했다면 퇴직금은 중간정산 받은 날부터 퇴사한날까지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즉 근로년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한 사업장에서 1회만 받을 수 있으므로 조건에 부합하더라도 2번은 불가능 합니다. 한 근로자가 요청해도 중간정산 사유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또는 회사 측에서 거절하면 지급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알바 퇴직금 중간정산

1년 이상 아르바이트 근무를 했다면 퇴직금 중간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기간 1년이상 이며 일주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주의사항

근로자가 법에 허용한 사유에 의해 중간정산 신청했어도 사용자가 승낙해야하면 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조건이 통과해도 받을 수 없을 경우가 생깁니다. 

또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더라도 한 사업장에서 1번만 가능하므로 요건이 맞고 꼭 필요할 때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야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진행한 사용자는 해당서류를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및 퇴직연금 중도인출에 따른 세금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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