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재도전장려금 100만원
코로나19 영향으로 폐업한 소상공인 재기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정부 지원 재도전 장려금 100만원을 5만곳 업체에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신청방법 대상자 지급시기 폐업 자영업자 이의신청 기간 알아보겠습니다.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대상자
- 2021년 12월 17일 - 2022년 5월 31일까지 폐업신고한 소상공인
- 폐업전 90일 이상 영업을 유지한 자
- 신고매출액이 있는 자
- 소상공인진흥공단 재기교육 5시간 이수한 수료자
재도전장려금 지급제외 대상
- 2020-2021년에 이미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지급받은 자
- 손실보전금 600만원 수령한 자 (손실보전금 재도전장려금 중복수령 불가)
- 부동산임대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업종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신청방법
폐업 재도전장려금 신청방법은 7월 14일부터 개업년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 및 접수가 됩니다. 폐업재도전장려금.kr 누리집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 대상여부 조회 가능합니다.
폐업 재도전장려금 지급시기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지급일 신청일 다음날 재기교육도 모두 완료했다면 익일 지급 가능합니다.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확인지급 대상자는 별도 서류 등 확인해야하는 절차가 있으므로 입금일까지 2주 정도 소요될수 있습니다.
폐업재도전장려금 신속지급 대상자는 폐업한 사업자등록번호 및 본인인증과 통장 계좌이체입력 재기교육 수료 등 절차를 거치면 비교적 간편신청이 가능합니다.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확인지급 이의신청
- 폐업재도전장려금 확인지급 대상자는 공동대표일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확인지급 신청 가능하며 다른 공동대표자 위임장 필요합니다.
- 다수사업장 가진 경우 2회 이상 폐업했더라도 대표자 기준 1회만 지급 가능합니다.
- 온라인 취업 재취업창업교육 10차시 5시간을 2022년 8월 26일까지 반드시 이수하셔야 합니다.
- 폐업점포재도전 장려금 신청 전 21-22년 희망리턴패키지 취업 재창업 교육 이수자는 교육 면제됩니다.
-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이의신청 기간은 9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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