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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임산부 교통비 지원 70만원 신청방법 대상 서류 사용기간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대상 및 바우처 포인트 70만원 사용처와 사용기간을 알아보겠습니다. 22년 7월 1일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칠십만원 교통비 지원이 됩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급대상 서울 임산부 교통비 신청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에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입니다. 임신한지 3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22년 7월 1일 이전 출산한 경우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서울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임신 3개월 (12주) 경과한 이후부터 출산후 3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산모 2022년 7월 1일 이후에 출산한 산모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신청방법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
2022. 6. 22. 19:00